금융위,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원 대상 확대 추진

국민성장펀드가 우주항공과 양자 산업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출범식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12.11 윤동주 기자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출범식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12.11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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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일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을 기존 첨단전략산업에서 우주항공·양자 산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지원 대상 확대 방침을 발표한 뒤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현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인공지능(AI), 백신, 미래형 운송수단, 수소, 콘텐츠, 핵심광물 등 12개 첨단전략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위성, 달 경제, 발사체, 민간항공기 등 우주항공 산업과 양자컴퓨팅, 양자암호통신, 양자센싱 등 양자 산업이 새로운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들 산업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장기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날부터 12월 1일까지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총괄과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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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의견수렴을 마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령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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