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재정, 국비 늘려라" 관련법 잇달아 발의
김재섭·정청래·이언주 "소방 인건비 나라가"
"지방재원 부족 문제 해소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른바 '재정 빨대' 논란 이후 소방 예산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법안 등도 국회에 속속 발의되고 있다. 중앙정부 예산 지원 확대 방식을 두고 법 개정을 통해 국비로 소방 인건비를 직접 메울지, 지방 일반재원을 늘릴지 등을 두고서 샅바 싸움이 예상된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의원실 등에 따르면 현재 소방 예산 국비 확대와 관련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소방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관련법 발의 계획을 알렸다.
김 의원 안에는 인건비에서 소방안전교부세분과 지역자원시설세분을 제외한 인건비의 나머지를 국고지원금으로 정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 안에도 인건비 계정의 세입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각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소방회계법 발의를 예고했다. 이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인건비 지원분을 제외한 국가 부담액을 국가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교부한다는 내용 등을 넣을 계획이다.
여당 내에서는 소방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키우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필요성이 거론된다. 앞서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소방예산은 국비보다 지방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가직 전환의 취지인 소방재정 격차 해소는 물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방회계법 같은 제도 개선보다 예산 배정 문제 또는 지방 재정 일반 문제 차원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감대책회의를 마친 뒤 '소방 관련 입법과제 등이 추진되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법이 미비해서 재정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 당정 간 협의를 하고 교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날 기획처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실제 교부세가 얼마만큼 줄어들어서 지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소방특별회계 지방정부별 재정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며 "필요하다면 개별소비세의 영향, 지방정부 재정 여력, 중앙정부가 그동안 지원했던 것의 충분성 등을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될지를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방공무원은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소방 사무 자체는 지방 사무 성격을 갖고 있어, 소방 관련 재원보다는 지방의 일반재원을 늘려야 된다"며 "지방의 일반재원인 교부세 등을 늘려, 지방정부의 책임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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