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공소청에 구속 송치
"국경 초월 마약범죄, 국제공조 역량 총동원"

수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벌여온 마약사범이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국제공조 끝에 붙잡혔다.


2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의자 A씨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8년간 해외 도피하며 국내로 마약 유통…국제공조로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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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3월 국내 전세사기 범행 후 출국해 8년간 태국과 라오스를 오가는 도피 생활을 하며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마약, 사기 등 다수의 형사 사건으로 수배된 상태였다.

그는 지난해 5월 태국 현지에서 알게 된 마약상 B씨의 제안으로 대마 유통을 기획하고, B씨 일당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된 대마 3㎏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입한 대마 일부를 고향 선배 C씨와 친형 D씨를 통해 부산 지역 지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지시를 받아 대마를 보관·유통한 C씨와 D씨를 지난해 6월 검거하고 시가 3억7500만원 상당의 대마 2.5㎏을 압수했다. 이는 약 5000명이 동시에 흡연 가능한 규모다.

C씨와 D씨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A씨에게 범행을 제안했던 내국인 마약상 B씨는 지난 3월 태국 현지에서 케타민 소지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과 국정원은 태국 마약통제청(ONCB), 태국 이민국 등과 공조해 지난 8월12일 태국 푸켓에서 양국의 합동작전으로 A씨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경찰 주재관을 통해 송환 일정을 협의해 강제추방이 결정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와 국제범죄수사대는 경찰청 국제공조과으로부터 추방 일정을 공유받고, 수사팀을 태국 현지로 파견했다.


이어 지난 15일 국적기 내에서 A씨를 체포해 국내로 호송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7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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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관계자는 "해외에서 마약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르거나 처벌을 피해 도피 중인 범죄자라 할지라도, 국내외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검거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경을 초월한 마약범죄에 대해 국제공조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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