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못 내" 짐 싸려던 '억만장자' CEO…결국 8년간 캘리포니아 거주 약속
'억만장자세' 피해 거주지 이전 검토한 저커버그
메타 특별위 "전환점 맞은 지금, 저커버그 본사 상주 중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억만장자세'를 피해 거주지 이전을 검토했으나, 결국 본사 인근에 남기로 했다.
거주지 이전 검토한 저커버그…메타 특별위는 잔류 권고
메타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한 2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별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순자산이 10억 달러(약 1조3270억원) 이상인 초고액 자산가에게 재산의 5%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40호'가 투표에 부쳐지면서 주거지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메타 이사회 특별위원회에 통보했다.
저커버그는 팔로알토에 있는 자택을 매각하는 방안 또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별위는 저커버그가 메타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별위는 "회사와 기술 산업이 전환점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저커버그 CEO가 계속 회사를 지배하고 캘리포니아 본사에 상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저커버그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금을 내기 위해 메타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면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사회와 특별위는 저커버그가 현재 확보한 60.6% 의결권 등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결권이 없는 'C형'(Class C) 보통주를 신설하고 기존 주주들에게 1대 1 비율로 주식 배당을 하기로 결정했다. 저커버그가 부유세를 내야 할 경우 의결권 손실 없이 C형 주식을 팔아 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저커버그는 메타와 별도 협약을 체결해 회사의 최고 경영진 직위를 유지하는 한 8년간 본사 소재지인 캘리포니아주에 계속 거주하기로 약속했다. 메타는 그 대가로 저커버그가 받을 C형 주식의 20%는 즉시 매도 제한을 풀어주고, 나머지 80%도 8년간 분기별로 2.5%씩 매도 제한을 해제해주기로 했다.
억만장자 순자산 5% 일회성 과세…IT 거물들 이탈 움직임
'억만장자세'라고 불리는 주민발의안 40호는 순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인 캘리포니아주 거주 억만장자에게 순자산의 5%를 일회성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걷은 세금은 저소득층 의료보장 프로그램을 비롯해 의료·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자는 취지다. 오는 11월 주민투표로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도입 시 캘리포니아 내 억만장자 약 20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억만장자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캘리포니아주를 떠나는 IT 업계 거물들도 이어지고 있다. 기존 캘리포니아주 최고 부호였던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각각 플로리다주와 네바다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저커버그가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 됐다. 반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억만장자세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캘리포니아에 거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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