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어뷰징' 의혹에 음저협 저작권료 240억 지급 보류
국감서 문제 제기…권리자 4명·802곡
유튜브에서 특정 음원의 사용을 인위적으로 늘려 저작권료 분배를 왜곡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권리자 4명이 지급을 요구한 저작권료 약 240억원을 보류하고 추가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정 음원의 사용을 유도해 거액의 저작권료를 발생시키는 수익화 방식을 지적하며 분배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음저협에 따르면 이번 사안과 관련된 저작물은 총 802곡이다. 이미 분배한 금액까지 합치면 관련 저작권료는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핵심은 해당 음원의 이용 실적이 정상적인 음악 소비에 따라 발생했는지, 수익을 늘리려고 인위적으로 부풀렸는지다. 일부 쇼츠 음원 수익화 플랫폼은 영상 제작자가 특정 음악을 사용하면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음저협은 이 과정에서 영상 내용과 관계없는 음악을 사용하거나 음원을 사실상 들리지 않게 삽입해 저작권료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튜브 저작권료는 플랫폼에서 받은 사용료를 저작물별 이용 실적에 따라 나눠주는 방식이다. 음저협은 특정 음원의 이용량이 인위적으로 늘어나 분배 비중이 높아지면 다른 창작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이용 실적을 부풀렸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6월30일 해당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음저협은 이에 대해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협회는 경찰의 결정 이후 저작권료 지급 보류를 해제할지도 검토했지만, 지난달 29일 이사회에서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해 보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음악인지도 검증하고 있다. 음저협이 확보한 관련 음원 791곡을 해외 AI 음악 분석 업체에 의뢰한 결과, 일부 곡에서 AI 생성 가능성이 나타났다.
음저협은 현재 관련 쇼츠 음원 수익화 플랫폼의 운영 방식과 계약 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해외 저작권단체와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음저협 관계자는 "정당한 저작권료라면 당연히 지급돼야 하지만, 분배의 적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거액을 지급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할 문제"라며 "일부 권리자의 지급 요구뿐 아니라 다른 창작자들의 정당한 분배 몫이 침해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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