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주변·골목형상점가도 완화
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에서 평일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이 1시간 늘어난다. 종교시설 주변과 골목형상점가도 새로 단속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용산구는 오는 26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과 상인의 불편을 덜고 골목상권 이용을 늘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평일 점심 유예 시간은 기존 오전 11시~오후 2시 30분에서 오전 10시 30분~오후 3시로 확대된다. 저녁 시간대(오후 6~8시)와 주말·공휴일 유예 기준은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대로 유지한다.
단속 완화 대상도 넓어진다. 구는 그동안 주택 밀집지역과 소규모 음식점 주변, 전통시장·골목상권, 재개발 지역 골목 등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심야나 식사 시간대 단속을 완화해 왔다. 여기에 종교시설 주변과 골목형상점가 14곳을 새로 추가했다. 종교시설 주변은 주말 등 종교 활동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완화한다.
화물 상하차·승객 승하차 차량과 장애인 차량, 재택의료 방문 차량, 군용 차량 등은 현장 계도 위주로 탄력적으로 단속한다. 다만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위반 차량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은 즉시 단속한다. 응급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증빙자료를 검토해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단속 알림 서비스도 확대된다. 구는 현재 고정형·이동형 폐쇄회로(CC)TV 단속 지역에 진입한 차량 운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단속 정보를 안내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자동응답(ARS) 전화 안내를 추가한다. 서비스는 구 누리집이나 홍보물의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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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대 구청장은 "이번 단속 완화 확대가 주민들의 골목상권 방문을 늘리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 안전과 교통질서를 지키면서 지역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단속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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