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유지…2027년 월정수당은 동결
향후 3년간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75% 반영

전남광주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7~2030년 광양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4년간 적용할 의정활동비는 기존과 같은 월 150만 원으로 유지했다. 2027년 월정수당도 올해와 동일한 243만 2,810원으로 동결했다.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비를 기존과 같은 월 150만 원으로 유지하고, 2027년 월정수당도 올해와 동일한 243만 2,810원으로 동결했다. 광양시의정비심의위 제공

광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활동비를 기존과 같은 월 150만 원으로 유지하고, 2027년 월정수당도 올해와 동일한 243만 2,810원으로 동결했다. 광양시의정비심의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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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금액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75%를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7년 광양시의원 1인당 의정비는 월 393만 2,810원, 연간 4,719만 3,720원이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월정수당은 주민 수와 재정 여건,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번 결정은 광양시와 시의회에 통보되며,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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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현 의정비심의위원장은 "법적 기준과 광양시의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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