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2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체포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 연달아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특허법인 소속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이 난 두 곳은 모두 특허법인 사무실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전 특정 직원을 지목해 찾았던 정황을 확보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찰 피해자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방화를 저지르기 전 특허법인 사무실에서 마주친 직원에게 상표·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급 직원 B씨의 이름을 대며 근무 위치를 물었다. 해당 직원이 "B씨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 알아봐 주겠다"고 답하자 "필요 없다"고 쏘아붙인 뒤 곧장 사무실 입구 바닥에 인화물질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에 복수를 암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A씨가 살던 집 주인으로부터 "(A씨가 방화 당일) 집을 나서며 '사기 친 놈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아울러 경찰과 소방당국의 현장 합동 감식 결과, A씨가 2차 방화 장소인 한양빌딩 4층 특허법인 사무실 출입구 앞 바닥에 인화성 액체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확보됐다. 경찰은 1차 방화 지점인 신명빌딩 3층에서도 동일하게 출입구 바닥에 인화성 물질을 살포한 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통장에 찍힌 돈이 왜 이래"…연금저축 가입자들 당황한 이유
경찰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A씨가 특정인에 대한 살해 의도를 품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보강되는 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한편 범행 현장에서 수거된 유류 용기(말통)는 성분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