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현황·회의 출석일수 홈페이지 공개
서울 강남구의회가 음주운전을 두 차례 이상 한 구의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원 징계기준을 강화한다. 의원들의 겸직 현황과 회의 출석일수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강현섭)는 21일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의결했다. 두 안건은 배근희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이달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규칙안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겸직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음주운전,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부정청탁, 이해충돌,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이 대상이다. 징계 수준은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고의·과실의 경중,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기준은 행정안전부 표준안보다 강화했다고 의회는 설명했다.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면 제명이나 30일 이내 출석정지를 의결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적용한다.
징계 절차도 손봤다. 징계가 요구되면 3개월 안에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본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도록 했다. 징계가 의결되면 대상 의원의 이름과 의결일, 징계 사유 요지와 종류를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개한다. 다만 피해자·신고자·참고인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조례 전부개정안은 윤리규범 전반을 정비했다. 겸직 신고와 공개, 영리행위 제한, 회의 출석 의무, 윤리심사 등이 포함됐다. 의원 겸직 현황은 연 1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생년월일, 개인 연락처 등 공개 목적과 관계없는 정보는 빼도록 했다. 의원별 회의 출석일수도 공개한다. 겸직 업무가 구 업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원은 관련 상임위원회에 배정하지 않도록 했다.
배근희 의원은 "강남구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에게는 일반적인 공직 기준을 넘어 더욱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조례와 규칙은 의원이 지켜야 할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위반행위에는 객관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징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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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섭 운영위원장은 "제10대 강남구의회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의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책임의 기준 역시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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