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신종 부정행위가 5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근까지 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총 40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전통적인 수법인 메모지 활용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5건, 스마트폰 사용 4건, 타인 답안 훔쳐보기 1건 순이었다.
구글은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스마트 안경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구글 스마트 안경. 연합뉴스
스마트안경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지난 5월 소방설비기사 시험장에서 처음으로 덜미가 잡혔다. 당시 한 수험자가 주변을 살피고 부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이던 중, 안경 렌즈 안쪽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시험 감독위원이 포착했다.
같은 달 치러진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도 수험자가 착용한 안경테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 렌즈와 표시등이 감독관 눈에 띄어 적발됐다. 전기산업기사 시험에서는 한 수험자가 안경테 옆면의 조작 버튼을 누르는 순간 렌즈에 청색 화면이 표시되는 장면이 확인됐다.
이어 6월 29일 가스기능사 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에서 갑자기 전자음이 흘러나오며 부정행위가 발각되는 등 이날 하루에만 2명이 동시에 적발되기도 했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5건 가운데 4건은 중국 '로키드', 1건은 미국 '메타' 제품을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인력공단은 스마트안경이 동원된 5건 전원에 대해 시험 문제 유출 등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공단은 현장 감독위원들이 스마트안경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스마트안경 등 웨어러블 전자기기 소지·활용을 부정행위 기준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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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은 "첨단 AI 기술을 동원한 부정행위를 현장 감독관의 육안에만 의존해 잡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수험생 입실 전 안경류에 대한 전수 검증을 거치거나 전문 탐지 장비를 도입하는 등 시험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사전 검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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