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원, 양주 12잔에 나눠 원샷 후 쓰러져
피해자 방치한 가해자들…사망 후 발견해

유흥주점 여성 접객원에게 현금 500만원을 빌미로 양주 1병을 한 번에 마시게 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 접객원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노래방 업주와 관리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흥주점 내부 모습. 아시아경제DB

유흥주점 내부 모습.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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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시 진해구 모 노래방 업주 A씨와 관리자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2025년 2월 5일 오전 4시 45분경 창원시 진해구의 유흥주점에서 생일 파티를 하던 중 여종업원 C(당시 26세)씨에게 "양주 1병 반(약 750㎖)을 한꺼번에 원샷으로 마시면 현금 500만원을 주겠다"고 내기를 제안했다.

C씨는 이에 양주잔 15개에 나눠 따른 양주를 약 1분 만에 모두 들이켰고, 만취한 C씨는 15분 뒤 룸 밖으로 나오다 복도 바닥에 쓰러졌다. C씨는 여러 차례 구토를 한 뒤 의식을 차리지 못했지만 업주와 관리자는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C씨를 직원 대기실 바닥에 옮겨둔 채 오전 6시경 퇴근했다. C씨는 약 6시간 뒤인 정오쯤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으며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치사량에 달하는 0.485%로 나타났다. 이는 정상적인 신체 제어 수준을 완전히 벗어나 호흡과 심장 박동을 관장하는 뇌의 연수 부위가 마비되는 수치다. 의학계에서는 통상 0.4~0.5% 이상의 혈중농도를 호흡 마비와 급성 중독사에 이르는 '치사량'으로 본다.

단 1분 만에 40도가 넘는 독주를 700㎖가량 들이켜면 고농도 알코올이 간의 대사 속도를 수십 배 초과해 분해되지 못해 혈액을 타고 뇌로 직행한다. 이 과정에서 중추신경계가 급격히 억제되면서 혼수(coma)상태에 빠지고 기도를 유지하는 근육이 풀리며 호흡 중추가 마비돼 질식이나 심정지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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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내기로 피해자의 음주를 부추겼고, 술을 마시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해 20대의 젊은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1억3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해자들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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