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방통위 국감 출석 길 열려…‘본인 연루 의혹’ 발언은 제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제척 결정에 대해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수 있게 됐으나, 자신과 직접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발언이 금지된다.
헌재는 21일 이 의원이 국회를 상대로 낸 국감 제척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의결을 통해 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중지시킬 때는 해당 의원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해당 사안'에 한해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일부 제척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정감사 참여 자체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시절 결정하거나 집행했던 업무에 대해서는 제척 사유를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강행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의결을 비롯해 위증 혐의 고발 건,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따른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안 등 본인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나 발언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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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권은 지난 12일 과방위 국감에서 이 의원의 방통위원장 시절 수행 업무가 핵심 감사 대상인 만큼 중대한 이해충돌이 우려된다며 제척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헌재에 해당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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