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부터 신청·지급… 12월까지 3개월간 최대 15만원 지원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지역 내 소비 확대·생활 안정 도모
2027년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도 대응

경남 산청군이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자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약 3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이달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산청 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산청군] 유명현 산청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산청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알리는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청군은 오는 30일부터 군민 1인당 월 5만원씩 3개월간 산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진 제공=산청군] 유명현 산청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이 ‘산청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알리는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청군은 오는 30일부터 군민 1인당 월 5만원씩 3개월간 산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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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대비하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지원금은 군민 1인당 월 5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만원이며,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받은 상품권은 산청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0월 1일 기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 대상자 확정일까지 30일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 군민이다. 10월 1일 이후 산청군으로 신규 전입한 주민은 전입한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10월분 기본소득 신청과 지급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산청군은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마을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접수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읍·면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도 거주지 인근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지역 내 상품권 사용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명현 산청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급 준비와 행정절차를 점검해 군민들이 지원금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청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도 대응하고 있다.


군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 추진 필요성을 정리해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에 시행하는 산청 형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여부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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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이 정부 공모 결과에 앞서 자체 예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체 지급 대상 인원과 소요 예산, 재원 조달 방식, 지역 내 소비 증가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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