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혐의사실 일부 무죄로 뒤집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주요 혐의사실이 일부 무죄로 뒤집히며 대폭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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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그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교정본부장에게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맞는다고 했다.


다만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박 전 장관이 교정본부장에게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현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혐의사실 역시 1심과 달리 무죄로 뒤집었다.

또한 박 전 장관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포렌식 요원 등 인력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사실도 1심과 달리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박 전 장관이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 직원의 출근·대기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상황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서 정한 비상근무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수도권 교정기관 수용여력 검토 지시도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교정 공무원들이 작성한 문건은 추가적 수용 여력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검토한 내용일 뿐이라는 이유다.


1심이 유죄로 봤던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감찰과장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무죄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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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심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경우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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