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및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난동을 벌인 사태를 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공소청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4월17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4월17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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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전 목사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경찰들이 있는 곳을 무더기로 들어가 밟고 올라가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며 "제출된 증거관계를 종합하면 혐의가 인정되는데, 피고인은 스스로 난동 사건과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부정하면서 일말의 반성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난동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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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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