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계좌로 15억 원을 받은 뒤 수표로 찾아 사기범에게 전달한 회사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돈을 빌리고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 공모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A씨 파기환송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2026년 9월 30일 유지했다(2026노1802). '사기방조 혐의'도 무죄였다.

[사실관계]

B씨는 A씨에게 약 130억 원을 갚아야 했다. B씨는 코스피 상장사를 인수해 운영하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B씨는 2022년 1월 A씨와 함께 피해 회사 회장을 찾아가 "인수자금 15억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말했다. 피해 회사는 A씨 회사 계좌로 돈을 보냈고, A씨는 이를 수표로 찾아 B씨에게 건넸다.

[하급심 판단]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B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에서 사기방조 혐의가 추가됐다. 항소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및 파기환송심 판단]

대법원은 A씨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A씨는 15억 원을 전달한 뒤에도 B 씨에게 돈을 더 보내 총 45억 원을 건넸다. A씨 역시 상장사를 인수해 빚을 갚겠다는 B씨의 말을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

-A 씨에게는 B 씨에게 거액을 추가로 빌려줄 정도의 재산이 있었다. 항소심은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으면서도 A씨의 변제 능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은 A씨가 B씨의 사기를 알면서 도왔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며 사기와 사기방조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변호인 의견]

A씨는 법무법인 동인의 박보영(사법연수원 16기), 이동국(28기), 남은지(45기) 변호사가 대리했다.


이동국 변호사 : "A 씨에게 돈을 가로챌 의사가 없었고 B씨와 범행을 함께 실행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파기환송심에서도 B씨의 행위가 사기라는 사실을 알면서 도왔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해 사기방조 혐의까지 무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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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명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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