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인사 6개월 지나면 흐지부지

재판 지연을 줄이기 위해 법원이 도입한 '장기미제 전담 법관제도'가 해마다 반년가량 운영되다 멈추기를 반복하면서 올해는 투입 인원이 통계상 0.5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인원이 0.5명이라는 것은 근무시간의 절반만 단축근무 한다는 뜻이다. 그사이 민사 1심 장기미제 사건은 1만2587건으로 불어나 202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2023년 8월 장기미제 전담 법관제도 도입 이후 전담 법관들이 처리한 사건은 모두 257건이다.


이 제도는 합의부의 다른 주심 판사에게서 장기미제 사건과 집중 연구가 필요한 '고분쟁 사건'을 재배당받아, 전담 법관이 주심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오래 묵은 사건을 별도 법관에게 맡겨 재판 지연을 해소해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는 출범 이후 꾸준히 운영되지 못했다. 매년 2월 정기인사 때 가동됐다가 반년 만에 멈추는 일이 되풀이됐다.


시기별 운영 실적을 보면 2023년 8월~2024년 2월 18일 전담 법관 2명이 59건을 처리했다. 2024년 2월 19일~8월엔 전담 법관 인원을 4명으로 늘려 99건을 처리했지만, '가동법관 감소'를 이유로 운영이 중단됐다. 가동법관 감소는 연수나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는 법관 수가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또 2025년 2월 24일~8월에는 3명이 71건을 처리한 뒤 같은 이유로 다시 멈췄다. 올해는 2월 23일 2.5명으로 출발했지만 4월 13일 1.5명으로 줄었고 7월 1일 0.5명으로 줄어 결국 중단됐다. 7월 1일까지 처리한 사건도 28건에 그쳤다.


결국 전담 법관 인원은 4명을 정점으로 3명, 2.5명, 0.5명으로 계속 줄었고, 처리 건수도 99건, 71건, 28건으로 감소한 셈이다. 법원 관계자는 "합의부 배석 판사의 병가 등으로 장기미제 전담 법관이 빈자리를 대신 맡게 됐다"고 했다.


장기미제 사건은 빠르게 쌓이고 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민사 1심 장기미제(2년 6개월 초과)는 1만2587건으로, 2022년(7746건) 이후 가장 많았다. 형사 1심 장기미제(2년 초과)는 5643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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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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