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무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통일부가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 연합뉴스

통일부가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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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서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선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북한 주민의 대한민국 국민 지위를 인정하고, 강제북송으로 북한 어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나포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5일 만에 집행했다"며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 주민들까지 강제북송의 공포에 떨게 했다"고 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강제로 북한 송환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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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는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한 경우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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