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처리 민원, 국토교통부 가장 많아
타 기관으로 민원 넘기는 사례 지속 증가
권익위 "장기간 표류 민원 책임기관 지정"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중 100일이 지났는데도 처리되지 않은 경우가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철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신문고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권익위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철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신문고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권익위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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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5년 동안 처리에 100일 이상 걸린 국민신문고 민원은 총 6221건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보면 고용노동부가 2002건(32.2%)으로 장기처리 민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보건복지부 1316건(21.2%), 국토교통부 427건(6.9%), 서울 서대문구 204건(3.3%), 울산 울주군 196건(3.2%) 순이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접수 후 100일이 지났는데도 처리되지 않은 민원은 220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년 이상 미처리된 민원은 311건, 2년 이상은 211건, 3년 이상 방치된 민원은 27건이었다.


100일 이상 미처리 민원이 가장 많은 기관은 국토교통부(56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종로구(366건), 강남구도시관리공단(314건), 보건복지부(98건) 등이 뒤를 이었다.

민원 처리를 타 기관으로 넘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다른 기관으로 10회 이상 이송된 건수는 2022년 103건에서 2023년 120건, 2024년 189건, 지난해 252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8월 기준으로는 234건으로 집계됐다. 5회 이상 이송된 민원은 2022년 4833건에서 지난해 7911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8월까지는 6744건에 달했다.


박 의원은 "국민신문고가 '국민 기다림고'나 '민원 떠넘기기 시스템'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장기 미처리와 반복 이송의 원인을 전면 점검하고 책임기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장기간 표류 민원에 대해 총괄 책임기관을 지정하고 기관 내 갈등조정담당관 등을 주 책임자로 선정해 해당 민원을 관계기관 협의부터 최종 답변까지 관리하도록 조치하겠다"며 "(민원이) 해소되지 못하더라도 그 이유나 대안을 민원인에게 명확히 설명하는 등 종료 시까지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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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관 간 민원 떠넘기기를 차단하기 위해 일정 횟수 이상 민원 이송을 제한하도록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민원 서비스 평가 시 감점을 확대해 책임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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