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6년 7월까지 총 134건
국민은행서만 124건 적발
대출 서류 허위 묵인에 행원이 서류 조작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대출 후 6개월 이내 발생한 금융사고가 최근 5년7개월 간 134건, 액수로는 총 449억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민은행에서 벌어진 사고 건수와 액수가 5대 은행 전체의 90% 이상으로 파악됐다.


직원이 대출 실적 확보를 위해 소득증빙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계약을 알고도 대출해준 사례도 있어 실적평가,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5대 시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출 또는 만기연장 후 6개월 이내 금융사고가 발생한 초단기 대출사고는 총 134건으로 집계됐다.


5대 은행, 대출취급 6개월 내 금융사고 449억원…국민銀에서만 40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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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124건으로 전체 사고의 92.5%를 차지했다. 이어 하나은행 5건, 신한은행 4건, 우리은행 1건 등이다.

대출 유형별로는 기업대출이 89건으로 전체의 65.9%를 차지했다. 이 중 신규 취급은 63건,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은 26건이다.


개인대출은 45건으로, 부동산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33건이다.


사고 관련 대출금액은 5대 은행 합계 총 449억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406억3800만원(90.5%), 하나은행 24억8600만원(5.5%), 신한은행 14억6700만원(3.3%), 우리은행 3억3400만원(0.7%) 순으로 집계됐다.


기간별로는 대출 취급이나 만기연장 후 1개월 이내 12건,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54건,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68건이다.


금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국민은행에서 의원실에 제출된 사고 내용에 따르면 직원이 소득증빙서류가 위·변조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대출을 심사하거나, 허위계약을 알고도 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방식으로 총 52개 계좌에서 기업대출 68억7700만원, 가계대출 70억8800만원이 취급됐다.


장기 미분양 상태인 집합상가가 할인 분양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허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하거나 임대차계약서가 허위임을 알 수 있는데도 대출을 실행한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기업대출 총 27개 계좌, 122억9800만원이 취급됐다.


일부 직원이 거래처 유지를 위해 차주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삭제한 뒤 신규 대출이나 만기연장을 취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례는 36개 계좌, 117억7600만원 규모다.


아울러 시행사 자금 융통을 위해 관계사에 상가를 허위 분양하려는 것을 알고도 대출을 취급해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변조해 전세자금대출을 부당 취급한 사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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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한 소득서류 자동수집, 서류 진위확인 강화, 기업여신 실행 전 사전점검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직원이 실적을 늘리려고 서류 조작에 가담하거나 허위계약을 알고도 대출을 취급했다면 서류 확인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무리한 대출을 부추기는 실적평가와 보상 관행은 없었는지, 심사와 내부통제는 왜 이를 걸러내지 못했는지 확인하고 직원의 고의적 가담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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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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