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인건비 80% 이상 국가 부담"…이언주, 소방관 국가지원 확대법 발의
"국가직 전환 취지 살려, 인건비 안정적 보장해야"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부담 기준을 법률로 정해 소방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의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21일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국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최소 80% 이상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소방안전교부세,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에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인건비 지원분을 제외한 국가 부담액을 국가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정부의 예산안 계상을 의무화하며, 시·도지사의 인건비 소요액 제출과 소방청장의 교부예정액 통지, 분기별 교부 및 소요액 변동에 따른 조정, 지방 일반회계가 먼저 지급한 국가 부담분은 사후 교부금으로 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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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 추경예산 삭감과 소방 재정에 관한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둘러싸고 도민들의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여당 중진의원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살리려면 국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곧이어 소방 인사의 국가 이관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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