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한 공공기관 설립·4대 항만공사 공동출자 2개안 검토
청원경찰 487명·특수경비 511명…임금·고용형태 격차 해소 추진
청원경찰 전환 땐 11년 뒤 연 103.7억원 추가 부담 추산

4대 항만공사 보안 자회사 '한 지붕'으로…통합 公기관 설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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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개 주요 항만의 보안 자회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법을 제정해 별도의 항만보안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4대 항만공사(PA)가 공동 출자하는 회사를 만드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현재 청원경찰과 특수경비로 나뉜 998명의 고용형태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특별법으로 '항만보안 공공기관' 설립 검토

22일 해양수산부의 '항만보안 효율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보고서는 항만보안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공공기관 설립과 4대 PA 공동출자회사 설립 등 두 가지 방안을 비교·분석했다. 항만별로 보안 책임과 운영체계가 분산돼 보안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동일·유사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통합 대상은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여수광양항만관리, 울산항만관리 등 4개사다. 지난 5월 기준 이들 회사의 항만보안 인력은 총 998명으로 청원경찰 487명, 특수경비 511명이다. 부산은 청원경찰, 여수광양과 울산은 특수경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은 청원경찰과 특수경비가 함께 근무한다.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 격차도 크다. 청원경찰을 운영하는 부산의 평균 임금은 연간 약 6277만원인 반면 인천·여수광양·울산의 특수경비 평균 임금은 약 4467만원으로 조사됐다. 항만보안 운영체계뿐 아니라 고용형태와 처우를 함께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통합 방식 가운데 특별법을 제정해 별도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해수부가 설립 주체가 되고 특별법에 감독체계와 자산·고용 승계, 출자 등 통합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는 방식이다. 법적 근거와 국가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고 해수부가 직접 참여해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다만 특별법 제정에 걸리는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고 공공기관 관련 규정을 적용받아 경영 자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다.


다른 방안은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대 PA가 공동으로 출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현행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면 별도 특별법 제정 없이 비교적 빠르게 통합할 수 있고 경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청원경찰을 운영하기 위한 청원주 지위 확보를 위해 항만공사법 개정이 필요하고 4개 주주 간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항만보안을 단일 공공기관으로 묶을 경우 항만별로 다른 보안 수준을 표준화하고 국가 위기 발생 때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중복 비용을 줄여 인공지능 전환(AX)·디지털 전환(DX) 등 대규모 시설 투자에 활용하고 항만별 인력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청원경찰 전환 땐 11년 뒤 연 103.7억원 추가

통합과 함께 풀어야 할 문제는 고용형태다. 현재 청원경찰과 특수경비로 나뉜 인력을 특수경비 또는 청원경찰 가운데 하나로 일원화하는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수경비로 통일하면 기존 부산·인천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특수경비를 신규 채용하는 방식이다. 청원경찰 일원화는 통합 시점에 인천·여수광양·울산의 특수경비를 청원경찰로 한꺼번에 전환하는 방안이다.


청원경찰 전환은 조직을 빠르게 일원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인건비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기존 부산항보안공사의 임금체계를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 전환 당시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호봉 구간이 바뀌는 11년 뒤에는 기존 대비 연간 약 103억7000만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 개인별로도 11년 뒤 평균 임금이 약 2000만원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렇다고 특수경비로 일원화하기도 쉽지 않다. 현행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청원경찰 배치를 폐지하거나 인원을 감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수경비로 일원화하려면 기존 부산·인천 청원경찰의 신분을 보장하고 관련 조항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과 청원경찰 노동조합과의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민간 운영사와의 계약 문제도 남아 있다. 현재 민간 운영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어 투입된 항만보안 인력은 총 352명으로 관련 인력의 약 39.5%를 차지한다. 청원경찰로 일원화하면 기존 특수경비 인건비를 기준으로 체결된 계약 비용이 늘어 민간 운영사나 국가·PA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항만보안 공공기관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검토하고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용형태와 임금·근로조건, 자회사 통합 등을 노사정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 기존 민간 운영사와의 위수탁 계약 유지 여부와 적정 비용도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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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특별법을 통한 공공기관 설립과 4대 항만공사 공동출자회사 설립 방안 등을 놓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설립추진반에서 별도의 후속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통합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고 필요한 이행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통합기관의 출범 목표 시점이나 구체적인 로드맵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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