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단속 기간 끝난 이후에도 단속 지속

무주군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차량 번호판 합동 단속에 나섰다.

무주군, 체납 차량 2천399건 단속…5억6천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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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은 지난 12일부터 2주간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단속은 22일까지이며, 징수팀과 세입팀, 교통행정팀 공무원들이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군 전역을 순회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체납 건수는 총 2,399건으로, 금액은 5억6,365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은 2,098건, 2억3,288만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은 301건, 3억3,077만원이다.


단속반은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 차량 33대와 세외수입 체납 차량 7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체납액이 한 차례 발생한 차량에는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기보다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무주군은 이번 일제 단속 기간이 끝난 뒤에도 체납 차량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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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규 무주군 재무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일제 영치 기간 이후에도 단속을 지속해 군민이 신뢰하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노정훈 기자 hun733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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