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FDS 조치 20만4459건…전년 대비 22.9% 증가
사고 예방금액 3753억원…실제 사기 피해액과는 달라
금융사 '무과실 배상책임제' 논의 속 사전 탐지 중요성 커져

IBK기업은행이 지난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20만건이 넘는 의심 거래에 추가 인증이나 거래 차단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고 예방금액은 3753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강화가 논의되는 가운데 사기 거래를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은행의 대응 역량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은행, 의심거래 20만건 추가 인증·차단…예방금액 375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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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FDS를 통한 추가 인증·거래 차단 건수는 20만4459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16만6381건보다 22.9% 늘어난 수치다. 2023년 10만4021건과 비교하면 약 두 배로 증가했다.

FDS는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생성되는 접속 정보와 거래 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비정상·의심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의심 거래가 포착되면 추가 본인확인을 요구하거나 이체를 차단해 고객 자금의 부정 유출을 막는다. 기업은행은 제3자의 부정 송금 등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FDS 기준 사고 예방금액도 2023년 1240억원에서 2024년 2040억원, 지난해 3753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증가율은 84.0%에 달한다. 다만 사고 예방금액은 조치 당시 요구불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표로, 실제 발생할 뻔한 사기 피해액을 추정한 수치는 아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예방·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회사에 대한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에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 범위에서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날 금융회사와 통신회사가 피해 예방에 더 강한 책임감을 갖도록 무과실 배상책임제 설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사전 탐지체계 강화에도 나섰다. 지난 6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에 FDS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다. 정보 유출 고객 명의의 비대면 대출과 계좌 개설, 고액 이체 등 고위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가 본인확인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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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간 거래정보뿐 아니라 통신·수사기관의 정보를 함께 활용하는 대응도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인 'ASAP'을 통해 지난 8월부터 통신·수사기관의 의심정보까지 공유하는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개별 은행의 거래정보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위험을 다른 기관의 정보와 결합해 탐지하겠다는 취지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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