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잘못된 관행 정상화"
"공소청·중수청도 대통령 지휘받는 청장 중 하나…특별취급 안 돼"
"배석 반대는 위헌적 억지"…수사 독립성 우려엔 "개별 사건 지휘 안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밝혔다. 공소청장과 중수청장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기관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무회의 배석을 반대하는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독립성 훼손 우려를 의식한 듯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잇따라 글을 올려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앞서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도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공유하며 국무회의 배석의 법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헌법 제66조 제4항과 정부조직법 제11조를 근거로 대통령이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갖는다는 점을 부각했다.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는 것은 행정부의 통합적인 국정 운영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번 논란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김 청장에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대범죄를 엄단해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에게 증명해 달라고 당부했고, 김 청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부터 부처 소속 외청장들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도록 지시해 왔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도 수사·공소기관장의 참석을 둘러싼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과 방침을 공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도 잠재적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장이 정례적으로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역시 수사·공소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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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과의 소통 확대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SNS, 국무회의 생중계 계속…기자들 더 자주 만나 균형 잡아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공유하며 "국민과 현장은 물고기가 헤엄치는 물과 같다. 좋은 지적이고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국정 생중계도, 언론 접촉도, 현장 방문도, SNS도 모두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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