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 주려고 했다"는 역삼동 방화범…경찰, 오늘 구속영장 신청
A씨 "범행 미리 계획하고 준비"
"특허 법인 두 곳에서 사기 쳤다"
경찰, 2차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 연달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한 1차 피의자 신문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54분께 역삼동 신명빌딩 3층, 낮 12시1분께 역삼동 한양빌딩 4층에 연달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이 난 두 곳은 모두 특허법인 사무실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대체로 시인했다. 그는 "지난주 금요일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말통(2개), 라이터, 인화물질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했다"며 "당일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특허법인 2개소에서 허위의 특허 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생각했다"며 "그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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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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