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연구직 대상 주52시간 예외적용, 파견근로 가능업무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하고 있다. 초광역특구법은 메가특구특별법의 명칭을 바꾼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연구직 대상 주52시간 예외적용, 파견근로 가능업무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하고 있다. 초광역특구법은 메가특구특별법의 명칭을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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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에 노동특례를 포함한 안과 제외한 안을 각각 제출해 병합심사하기로 했다. 찬반 양쪽의 눈치를 살피며 판단을 미루는 무책임한 처사다.


반도체는 우리 수출과 경제성장을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기술 경쟁도 치열하다. 연구개발(R&D)과 생산 일정에 따라 업무가 집중되는 현장에서는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런 현장에도 일반적인 근로시간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최선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주 52시간제의 취지를 부정하자는 뜻은 아니다. 다만 산업과 직무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예외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전략산업이라면 특정 분야와 인력에 한정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특구의 취지도 기존 제도에 예외를 허용해 경쟁력을 높이자는 데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노동특례가 무제한 장시간 근로의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 적용 대상과 기간을 엄격히 정하고 노동자 동의, 충분한 보상과 휴식, 건강권 보호를 제도화해야 한다.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는 별도로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이다. 이처럼 필요한 곳에 제한적으로 유연성을 부여하고 부작용을 막을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해법이다.

정부와 여당은 찬반 법안을 나란히 내놓고 간을 볼 게 아니라 특례 범위와 조건을 담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노동계를 설득하고 충분히 논의하되, 사회적 대화를 입법 지연의 명분으로 삼아선 안 된다.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이 책임 있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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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경쟁은 우리 내부 논의가 끝나기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제도 유연화에 주저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노동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지킬 현실적인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결단할 때다.


논설실 colum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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