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보고 기업 99곳·147건
중대재해 보고 3건 이상 기업만 11곳
현대엔지니어링 사상자 13명 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년 가까이 지났지만 주요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21개월간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3건 이상 보고한 기업은 11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곳이 건설사로, 일부 기업에서 사고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사고로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산업재해도 확인됐다.


2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5년 사업보고서와 2026년 반기보고서, 공개된 중대재해 발생 보고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99곳으로 집계됐다. 확인된 보고 사례는 총 147건이다. 다만 조사 결과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됐거나, 해당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신고 사례도 포함됐다.

기업별로는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이 각각 6건을 보고해 가장 많았다.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사망자 6명과 부상자 3명 등 총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만 3건의 중대재해 발생 보고가 이뤄졌다. 현대건설 역시 6건의 보고가 접수됐으며, 사망자 6명과 부상자 1명 등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대건설의 샤힌 에틸렌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올해 6월 토사 붕괴에 따른 협착 사고와 9월 추락 사고가 발생해 각각 1명이 숨졌다.


법 시행 5년 지났지만 중대재해 반복…포스코이앤씨·현대건설 신고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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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과 기아는 각각 4건을 보고했다. 두 기업 모두 관련 사고로 사망자가 4명씩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HD현대중공업의 보고 사례 4건은 모두 올해 발생했으며, 기아는 지난해 3건, 올해 1건을 기록했다.

이 밖에 현대엔지니어링, HJ중공업, HL D&I, IPARK현대산업개발, KCC건설, 금호건설, 한화오션 등 7곳에서도 각각 3건의 중대재해 발생 보고가 이뤄졌다.


이들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은 사망자 6명, 부상자 7명 등 총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3건 이상 보고한 11개 기업 중 인명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HJ중공업은 사망자 9명으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 HL D&I, IPARK현대산업개발, KCC건설, 금호건설, 한화오션에서는 각각 사망자 3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기업별 보고 건수가 모두 법적으로 중대재해로 확정된 사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HL D&I가 올해 보고한 사망 사고 2건은 개인 질환에 따른 사망으로 내사 종결됐다. KCC건설이 보고한 3건 역시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개인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돼 중대재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별 사고 중 사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례는 총 8건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사고는 지난해 2월 25일 발생한 현대엔지니어링의 서울~세종고속도로 제9공구 교량 붕괴 사고다. 당시 사망자 4명과 부상자 6명 등 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7일에는 HJ중공업이 참여한 울산화력본부 노후 보일러 타워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조사 대상 147건 가운데 단일 사고 기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례다.


올해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세척 작업 중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후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 총 47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89건은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284건에는 약 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17일에는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수소 생산공정 배관 격리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 4일 포스코DX 관련 포항제철소에서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같은 해 7월 30일에는 크린앤사이언스 정읍1공장에서 건조드라이어 폭발 및 작업발판 붕괴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올해 6월 8일 OCI 광양1공장에서는 고온 응축수가 비산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지난해 12월 18일에는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4-2공구 터널에서 철근 낙하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후 2024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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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대상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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