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말까지 완공된 일정 규모 이하 주거용 건축물 대상
18개월간 한시 적용…건축사 통해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준비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을 일정 요건에 따라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춘천시청 전경.

춘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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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오는 12월 17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적용 대상과 신청 준비 절차에 대한 사전 홍보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16일 제정된 특별법은 적법한 건축 절차를 거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건축물 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다. 허가나 신고 없이 지었거나, 건축허가를 받고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이 해당한다.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주택 유형별 면적 기준은 다세대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다. 단독주택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연면적 330㎡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허가받은 뒤 주택으로 사용해 온 건축물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택 유형별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과 용도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모두 양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구조안전·위생·방화·일조권·도시계획 등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하며, 건축위원회 심의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건축사를 통해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을 준비해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고 기간과 제출 서식은 시행령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춘천시는 이달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 포스터를 배부하고,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주요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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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시행이 건축물의 허가나 사용승인 문제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대상 건축물 소유자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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