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우회지급' 의혹 유니시티, '방판법 1호' 동의의결 택했다
美 본사 통한 수당 지급 한도 초과 혐의
법원·검찰 무처분에도 자진 시정 선택
다단계 판매원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우회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던 유니시티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 대신 자발적 시정을 통한 상생을 선택했다. 특히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것은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다.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 구제 및 거래 질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가 최상위 판매원들의 소속을 미국 소재 글로벌 본사인 '유니시티 인터내셔널'로 변경한 뒤, 본사가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 한도를 우회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총액은 공급한 재화 매출액의 35%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미국 본사의 지급액을 유니시티코리아의 수당으로 합산할 경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룬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를 규제 회피를 위한 우회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점이다.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판단이 기업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니시티코리아는 법적 판단을 다투는 소모전 대신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는 단순한 위법성 공방을 넘어 다단계 판매원 및 소비자들과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기업의 신뢰도를 회복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유니시티코리아는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미국 본사 소속 판매원들을 다시 국내 소속으로 전환하고, 주요 판매 제품의 포인트 가치(PV)와 가격 조정을 통해 후원수당 지급 비율 상한을 엄격히 준수하겠다는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아울러 후원수당 지급과 관련한 모니터링 협의체를 구성,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20일이었던 소비자 반품 허용 기간을 3개월로 대폭 확대하고, 판매원 및 지역 고객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한 준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매월 3일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다단계 피해 안내문을 전면 게시하고, 판매원 편의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과 상담센터 기능 강화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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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같은 유니시티코리아의 시정 방안이 동의의결 개시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유니시티코리아와 함께 시정 방안을 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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