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정정 등 이유로 제때 신청 못해
"불가피하게 늦어질 경우 사유 고려를"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서류 오류 정정으로 부모급여 신청 기한을 놓쳤더라도 보호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면 소급 지급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의 한 백화점 아동 용품 매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백화점 아동 용품 매장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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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급여를 소급받지 못한 민원인 A씨의 고충민원과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복지심의워원회 등을 통해 소급 지급 여부를 심의하도록 의견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했으나 현지 출생 관련 서류에 성별이 잘못 표기돼 이를 정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로 인해 국내 부모급여 신청 기한을 제때 맞추지 못하면서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현행 아동수당법 등에 따르면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부모급여 지급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해당 기간을 60일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서류의 성별 오기가 A씨의 잘못이 아니며 소요 기간을 임의로 줄이기 어려웠던 점 ▲A씨가 즉시 현지 기관에 정정을 요청하고 서류 확보 직후 국내 출생신고를 마치는 등 노력한 점 ▲단순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급 지급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영유아 양육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는 점 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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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심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보호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신청이 늦어진 경우 그 사유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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