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선물인 줄"…日 암 환자, 길에서 1억8000만원 주워 썼다가 기소
게임센터 현금 가방에 든 돈 지출
95세까지 매달 25만원씩 갚기로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일본 40대 남성이 길에서 1억8000만원의 거액을 주워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신의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20일(현지시간) 일본 도호쿠 방송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43)는 지난 3월5일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오바구 한 도로에서 현금 2200만엔(약 1억8500만원)이 든 가방을 주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 가방은 현금 수송을 담당하던 경비업체 직원 2명이 운반용 수레에서 떨어뜨린 유실물이었다. 가방에 든 돈은 게임센터에서 수거한 현금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범행 당일 암 치료를 받고 퇴원하던 길이었다고 한다. A씨는 위·식도 접합부 암을 앓는 암 환자였는데, 머리 부위에서 암이 재발해 위독한 상황이었다. 그는 "의사로부터 앞으로 (수명이) 2~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병원을 나온 A씨는 친구가 운영하던 가게로 향하던 중 길가에 놓인 돈 가방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학생용 가방인 줄 알고 지나쳤다가, 궁금증이 생겨 다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인근 공원 화장실로 가방을 가져가 커터칼로 찢어 개봉했고, 안에 든 거액의 현금을 발견했다. A씨는 "신이 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현금을 여행, 음식비, 치료비 등에 사용했다. 베트남 등 해외여행 경비로 지출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으며, 돈을 갚겠다는 뜻도 밝혔다. 경비업체가 잃어버린 돈은 보험사가 보상했으며, 이제 A씨는 보험사에 매달 3만엔(약 25만원)을 갚아야 한다.
현재까지 갚은 돈은 344만엔(약 2890만원)에 달하며, 남은 변제액은 1800만엔(약 1억5110만원)이다. 완납 시점은 52년 뒤인 2078년으로, A씨가 95세가 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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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2078년까지 돈을 갚을 수 있겠나"라고 묻자, A씨는 "갚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금 1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 측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직후 현금을 발견한 상황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했다. A씨의 다음 공판은 내달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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