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결과 5년째 안 낸 시설 527곳…과태료는 4곳뿐
서울 41곳 포함…"대상인 줄 몰라 누락"
국토안전관리원은 공문만…후속 조치 無
모경종 "현장 점검하고 시스템 정비해야"
최근 5년간 법정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물이 서울 41곳을 포함해 전국에 5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시설은 4곳뿐이었다. 안전점검 대상 시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관리 공백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동대문구 한 상가 건물의 공중보행로 천장과 벽면이 벗겨져 내부가 노출돼 있다. 이 시설은 최근 5년간 안전점검 결과가 미제출된 시설 527곳 중 하나다. 오지은 기자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안전관리원(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안전점검 결과를 지난 6월까지 제출하지 않은 시설물은 3265곳으로 집계됐다. 시설물은 규모에 따라 1·2·3종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176곳은 대형 교량·터널 등 1종 시설물이다. 특히 527곳은 2021년 상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9회 연속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
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1·2·3종 시설물은 총 18만8315곳이다. 1종 시설물은 1만3414곳, 2종은 11만5308곳, 3종은 5만9593곳이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교량 ▲터널 ▲정수장 ▲대형 건축물 등 법정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FMS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점검 결과가 장기간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모 의원실에 따르면 5년 연속 미제출 시설 527곳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4곳으로 약 0.76%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안전점검 결과를 한 번이라도 제출하지 않은 시설물 2만762곳 중에서는 73곳(0.35%)에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5년 연속 미제출 시설 527곳 중 서울에서는 41곳이 포함됐다. 성북구가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영등포구 12곳, 동대문구 4곳, 관악구 2곳 등이었다. 공동주택과 시장, 상가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시설도 포함됐다.
성북구는 여전히 안전점검 결과를 누락한 시설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영등포구와 동대문구 등 몇몇 자치구는 관리 대상 시설 목록에서 누락돼 해당 시설이 안전점검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는 각 시설 담당자에게 안전점검을 시행하라고 안내한 뒤 결과를 취합하는데, 시설물 목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오류로 시스템상 누락이 발생했다는 취지다. 반대로 재개발 등을 이유로 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시설이 시스템에는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관리원은 다만 시스템상 안전점검 결과 미제출이 모두 실제 점검 미이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점검을 실시하고도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와 점검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FMS 자료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관리원 관계자는 "시설물별로 관리 주체와 상황이 달라 미제출 사유를 일률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집계 기준에 따라 단순히 결과를 늦게 등록한 시설도 미제출 현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관리 대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이행률은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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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의원은 "안전점검 결과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FMS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리원은 공문만 보내고 끝내지 말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현장을 방문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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