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살해 징역 15년 확정
119 신고 '자수' 주장도 배척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경위를 설명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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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약 4개월간 함께 살던 B씨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문제로 다투다 둔기로 B씨를 때리려 했다. B씨가 이를 빼앗아 A씨의 가슴을 때리자 격분한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의 왼쪽 복부를 한 차례 깊게 찔렀다. B씨는 출혈 등으로 숨졌다.

쟁점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범행 뒤 119에 신고한 것을 자수로 보고 형을 줄여야 하는지 등이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고 봤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 뒤 119에 신고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2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범행 직후 신고 내용과 진술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119에 범행 경위를 설명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형의 감경이나 면제는 법원의 재량이어서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데 위법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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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상고심에서 처음 낸 현행범 체포의 위법성과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라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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