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을 외면한 일방적인 재정 개편은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국회를 찾아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과 신중한 법안 심의를 촉구했다.

권 교육감은 19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조정식 국회의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인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차례로 만났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왼쪽 두 번째)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국회를 방문해 조정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이인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와 만났다. [사진제공=경남교육청]

권순기 경남교육감(왼쪽 두 번째)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국회를 방문해 조정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이인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와 만났다. [사진제공=경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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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 법정 정원만큼 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급식 인력 등 필요 인력 수요도 감당하기 어렵다"라며 "미래 교육 수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재정 축소는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 "과거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진통을 겪었는데, 이번 개편안도 현장의 여건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며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정책이니 단순한 재정 논리를 넘어 교육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권 교육감은 "본회의 자동 부의 대상에서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이 제외돼야 한다"면서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오른쪽)가 국회를 방문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교육청]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오른쪽)가 국회를 방문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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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화와 경상성장률을 반영한 새로운 교부금 산식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1+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1+(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 산식으로 산출된다.


교육현장에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해 산출하는 개편안이 추진되면 당장 내년 교부금 목표액보다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개정안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돼 있다.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회부돼 처리할 수 있다.


권 교육감을 포함한 전국 교육감들과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등은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학교 운영, 시설 관리,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 교육재정 수요는 지속되는 점,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마음 건강, 돌봄, 안전 등 새로운 교육 수요까지 오히려 확대되는 점 등을 들며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들과의 실질적 협의 없이 개편안이 마련됐다며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과 개편안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개편안이 예산부수법안에서 제외돼 예산안과 함께 덩달아 본회의를 통과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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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교육감은 "교육재정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줄일 게 아니라 미래교육 전환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라며 "경남에서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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