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의 한강 조망권 침해 문제를 놓고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공사 중지 가처분 항고심에서도 패소했다.

'한강 조망권 갈등' 이중근 부영 회장, 공사 중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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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3부(박은영·김종기·민정석 고법판사)는 이날 이 회장이 조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이 회장 측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분쟁은 조 회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신축 중인 고급 주택이 이 회장 자택의 한강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시작됐다. 이 회장의 자택은 조 회장이 짓고 있는 주택 바로 뒤에 위치해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월27일 이 회장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 회장 주택 신축으로 이 회장 자택의 한강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신축 주택이 이 회장 자택의 대각선 방향에 있어 조망이 완전히 가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신축 주택의 골조 공사가 이미 마무리된 만큼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봤다.


이 회장 측은 별도로 건축허가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에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조 회장 주택의 건축허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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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이 회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이 용산구청으로부터 받은 건축허가의 효력은 내년 4월 11일까지 정지된 상태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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