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기업의 자기주식(자사주) 보유·처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기준을 강화한다. 기업이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 찬반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를 국내외 주식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업이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요청할 경우 자사주 취득 당시 공시한 목적과의 일관성, 계획의 구체성과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때 찬성표를 행사할 방침이다.
기업이 경영상 목적을 이유로 자사주 보유·처분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정관에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예외를 인정할 사유가 합리적인지, 계획 승인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찬반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과 관련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최근 국내 주식 변동성으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염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체 자산의 수익률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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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연금은 국내외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장기투자자"라며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장기적인 운용 성과를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노후를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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