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을 중대범죄로 판단하고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국수본은 그간 진행해온 수사 사항과 법률 검토 결과, 금융위원회 유권 해석 결과, 피해를 당한 금융업체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기존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인지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중수청법 제2조에 따라 중수청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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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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