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상권 지원 사업 참여 가능

전북 고창군 고창읍 시장길이 지역 내 첫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전통시장 주변 골목상권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창읍 중앙청과부터 신흥교 사거리 앞 파파라구두점까지 이어지는 시장길 골목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고창군청 제공

고창읍 중앙청과부터 신흥교 사거리 앞 파파라구두점까지 이어지는 시장길 골목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고창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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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20일 고창읍 시장길 일원을 '고창 시장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구역은 중앙청과에서 신흥교 사거리 앞 파파라구두점까지 이어지는 시장길 일대로, 음식점과 소매점 등 약 35개 점포가 모여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제도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상권은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구역의 소상공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이 추진하는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과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늘어나면 상품권 이용자의 골목상권 방문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내 소비 확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고창군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지원하고 상권별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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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덕섭 고창군수는 "상인들과 협력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이 함께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노정훈 기자 hun733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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