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2시
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그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 사업가 김모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미 취임한 경우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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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이 형량이 유지돼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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