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2시

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한다고 20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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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그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 사업가 김모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미 취임한 경우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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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이 형량이 유지돼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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