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책토론회서 조례·재정·사회적금융 과제 제시
돌봄서비스 연계·지역 일자리 확대 논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전북지역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지역 일자리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할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정희 의원(비례)은 20일 도의회 2층 의원총회의실에서 (사)전북사회연대경제(이사장 양춘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과 공동으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이후 전북의 변화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북자치도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정희 의원(비례)은 20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사)전북사회연대경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과 공동으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이후 전북의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공포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2027년 3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의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지역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의제는 ▲관련 조례 정비 ▲예산·기금 확보 ▲사회적금융 활성화 ▲지역 돌봄서비스 확대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자립 기반 강화 등이다.
김기태 한국사회연대경제연구소장은 주제강연에서 법 시행에 대비한 지방정부의 조례 정비와 예산·기금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 시행이 지역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박준홍 (사)전북사회연대경제 정책위원장은 전북 사회연대경제의 정책 방향을, 조용희 사회적금융위원장은 사회적금융 활성화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사회적금융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과 조직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을 뜻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면 지속적인 자금 조달 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금융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의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종합토론은 이근석 전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강정희 의원과 고선미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무, 이재배 전북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사회서비스 확대와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자립 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지역 돌봄서비스 확대와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참여를 연계해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개별 기업 지원을 넘어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면 지방정부의 정책 지원과 현장 조직의 사업 역량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논의됐다.
강정희 의원은 "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연대경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국가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전북이 이를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생태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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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이 만들어졌다고 현장의 어려움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조례 정비와 사회적금융, 돌봄서비스 연계 방안이 전북의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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