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요구
"10년 임대 의무 지는 리츠, 단기 투자 법인과 달라"
한국리츠협회가 20일 세입자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를 리츠가 사들여 세를 놓을 수 있도록 매입임대 빗장을 풀어달라는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냈다고 밝혔다. 10년간 집을 팔지 못하는 장기임대 리츠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법인과 똑같은 규제를 받아 공급이 크게 위축됐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상 아파트는 매입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대상에서 빠져 있다. 리츠가 시장에서 아파트를 사더라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막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반 투기 법인과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면서 취득세 12% 중과, 수도권 9억원 이상 주택 종부세 합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0% 등 부담이 겹쳤다. 이 때문에 리츠가 아파트를 사들여 장기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협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임대주택리츠(임대형) 208개가 약 21만9000가구를 공급했다. 그러나 공공이 아닌 순수 민간에서 운용하는 임대주택리츠는 20개, 자산 비중 4.6%에 그친다.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혼합형 리츠의 신규 인가는 2023년 이후 연 2개 이하로 줄어 올해 상반기에는 한 건도 없었다.
협회는 리츠가 투기 목적 법인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영업인가를 받고 공시 의무를 지는 데다, 10년 이상 의무 임대와 연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이라는 공적 규제를 지키기 때문이다. 협회는 "임대주택리츠는 '사서 오르면 파는' 구조 자체가 불가능한 장기 임대사업자"라며 주택을 10년간 팔 수 없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협회가 제시한 5대 제도개선 과제는 매입 아파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허용, 임대주택리츠 공급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환·신축 매입 시 대출 규제 완화, 취득세 중과 배제와 포괄양도 시 감면세액 추징 면제, 리츠 상장 활성화 지원이다.
특히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임대주택 대출을 증액 없이 대환·차환할 때 종전 LTV를 유지하고, 신축 임대주택을 최초 1회 매입할 경우 대출 제한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매입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금지 해제도 함께 건의했다.
협회는 이번 건의가 특혜 요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 인가를 받고 10년 임대와 연 5% 임대료 상한선 등 이미 공적 의무를 지고 있는 리츠에 한해 그에 걸맞게 세제와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라는 것이다. 만약 의무를 어기면 깎아준 세금을 전액 토해내게 하면 투기 차단이라는 본래 규제 목적도 훼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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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관계자는 "장기임대주택리츠는 정부 인가와 감독 아래 10년 이상 임대의무를 지는 장기 임대 공급자로, 단기 차익을 노리는 법인과 같은 잣대로 볼 대상이 아니다"라며 "투기는 막되 임대는 막지 않도록 개선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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