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입장권 부정판매 의심 정황
경찰청·문체부·KBO, 14일부터 현장 합동단속도

경찰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을 부정 판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돌입했다. 입장권 구매 당시 매크로 활용 등 불법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신고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을 부정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이날 포스트시즌 입장권 부정 판매 의심자 31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부정 판매로 의심되는 규모는 약 7억3000만원으로 추산된다.

'가을야구' 망치는 온라인 암표 덜미…경찰,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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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수사 의뢰된 사안을 신속히 조사하는 한편, 입장권 구매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타인 계정을 이용한 부정구매,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점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범행 규모와 수법,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문체부, 한국야구위원회(KBO) 등 관계기관과 함께 포스트시즌 경기장 일대에서 벌어지는 현장 암표 매매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에 돌입한 바 있다. 현장 단속은 경기 전후로 매표소 주변, 지하철 출구, 야구팬 이동 동선에 사복경찰과 합동순찰팀을 배치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조직적인 매매 행위 차단부터 온라인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흐름이다.

처벌도 강화됐다. 그간 암표 매매가 적발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16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전부였다. 그러나 올해 8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으로 상습성 또는 영업성이 인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일례로 경기북부청은 올해 6월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 계정 등으로 콘서트 입장권을 대량 선점한 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8년간 24억원어치를 재판매한 전문 암표상을 구속하고 12억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울산청 역시 지난 8월 매크로와 타인 계정 등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공연 입장권 등을 불법 확보한 뒤 11개월간 8억원 상당을 팔아치운 암표상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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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판매자 동의 없이 입장권을 비싸게 되파는 부정판매는 처벌 대상이니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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