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실형 선고
"최소 보살핌 없이 피해자 장기간 방치"

아픈 아버지를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씨(76)에게 식사를 주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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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혼자 식사하거나 대소변을 보는 게 불가능한 몸 상태였지만 A씨는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돌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이웃이 아버지를 위해 챙겨준 밥, 반찬도 주지 않고 방치했으며, 자신은 건물 계단에서 혼자 컵떡볶이를 먹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후 6시37분께 영양실조 등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으로 사망했다. 사망 당시 신장 170㎝였던 B씨의 체중은 34㎏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5월30일에도 음식을 사려고 밖으로 나왔다가 주저앉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의료진에 전신쇠약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지난해 5월13일 B씨를 사례관리자로 등록, 도시락 및 각종 먹을거리를 지원했다. 그러나 A씨는 아버지가 숨지기 나흘 전 복지센터 직원들이 방문하자 문을 잠갔고, 사망 당일에는 이들을 내쫓고 문을 닫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버지가 숨진 당일에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1차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해 받았다. 그는 평소 월세, 노령연금 등으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기간과 패륜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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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치료 필요성을 인식했고 복지 담당 공무원의 지원을 일부 받았는데도 최소한의 보살핌 없이 장기간 피해자를 방치한 것"이라며 "피해자는 숨질 때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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