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자료제공 한계…실질적 조치"
유가족 신청 후 특조위 심사…CCTV 등 포함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가 참사 피해자 유가족의 기록물 열람을 지원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 공개나 사본 제공을 요청해야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66차 위원회에서 송두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중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66차 위원회에서 송두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태원특조위는 20일 서울 중구 위원회 사무실에서 제66차 회의를 열고 '참사 관련 기록물 피해자 열람 지원 규칙 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규칙 공포와 열람 준비를 거쳐 다음 주 중 열람을 시작할 계획이다. 열람 대상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수집·보존하는 참사 관련 기록물이다. 참사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과 경찰의 경비·교통 대응 자료, 용산구의 재난 대응 관련 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피해자가 열람을 신청하면 이태원특조위가 신청 내용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자료를 특정하기 어려우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자의 개인정보 등 보호가 필요한 내용은 일부 열람만 허용된다. 관련 절차 총괄은 이태원특조위 자료기록단이 맡는다.

앞서 유가족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참사 관련 기록물의 열람과 사본 제공을 요청해 왔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조사 영향 등을 이유로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유가족 강모씨는 "이태원특조위 등 공공기관에 열람을 청구하면 돌아오는 것은 '비공개' '부분 공개' '부존재'라는 답변뿐"이라고 지적했다.


이태원특조위는 이번 규칙 제정이 피해자 유가족의 정보접근권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태원특조위 관계자는 이날 규칙 제정안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행 과정에서 열람 지원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문제점을 보완해나가겠다"며 "이번 규칙 제정이 피해자의 권리를 우회적으로 제한하거나 기록물을 감추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AD

한편 이태원특조위는 이날 ▲경찰 경비·교통 기능상 참사 대응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초기 대응 적정성 ▲용산구 허위공문서 작성·제출·배포 경위 ▲재난 대응 매뉴얼 작성·운용의 적정성 ▲재난 안전 통신망 구축·운영 등 5개 분야의 중간 조사 결과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간보고회를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