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전치 12주 상처
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아"

동료 상인을 폭행한 한 전통시장 상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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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83·여)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북 익산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는 B씨(84·여)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을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는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계란집을 운영하는 A씨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B씨가 "가시내"라고 부른 것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의자를 들어 올려 위협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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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배상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에서 이런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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