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신청기한 60일 연장"
"지급액 5000만원 상향" 의견

광복회가 친일재산 국가귀속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확보와 관계기관 협력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친일재산 신고 포상금 신청기한을 위원회 활동 종료 후 60일까지 연장하고, 지급 상한도 5000만원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종찬 광복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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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는 20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시행령안에 위원회 정원과 전문위원·보조인력 활용 근거가 있지만, 실제 조사 역량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역사·사료 분석, 세무·회계, 금융거래 분석, 소송·집행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연간 인력·교육·예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협력이 실질적인 조사로 이어지도록 담당 창구와 표준 자료요청·회신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포상금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시행령안은 포상금 신청기한을 위원회 활동 종료 60일 전까지로 정했지만, 광복회는 이를 활동 종료 후 60일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나 결정이 늦어져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지급 상한 5000만원도 실제 환수 규모와 신고 기여도에 맞춰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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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는 다음 달 11일 광복회관 3층 대강당에서 시행령안 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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