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종합기술원(NNFC) 원장이 본인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 예산으로 외부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KAIST 감사실은 현장조사와 문답서 작성 등 감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해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연희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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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청주 흥덕구)이 확인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흥수 NNFC 원장은 지난 1월 23일 채용·인사·출장 등 6대 의혹이 제기된 후 2월 4일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검토를 의뢰하면서 기관 예산으로 비용을 직접 결제했다.

직원 채용의 공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3~2025년 채용한 고경력자 9명 중 7명(77.8%)은 박 원장과 민간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겹쳤다. 특히 지난해 채용자 6명 중 5명(83.3%)이 박 원장과 근무 기간이 같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같은 직무의 채용에서 1차 면접은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69.5점으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차 면접에서는 전원 산술평균으로 점수 산정 방식이 변경돼 결과적으로 박 원장과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지원자가 채용됐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박 원장은 국외 출장의 적정성에 관한 의혹도 받았다. 지난해 미국 출장 당시 박 원장 등 9명이 업무·출장을 떠난 기간과 일정이 일부 겹치는 직원 1명의 결재가 별도로 진행된 게 의혹의 배경이다. NNFC는 출장 인원이 10명 미만일 때 사전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KAIST 감사실은 정식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이메일로 3회에 걸쳐 자료를 요청·수령한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조사와 문답서 작성, 감사 처분 심의위원회 개최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해당 사건을 KAIST에 이첩, 3월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사건을 종결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부는 이 의원에게 "적기에 조사가 시작됐는지와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했는지를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채용 점수 산정 방식의 변경과 재계약 관련 진술의 불일치 등 핵심 사실관계가 제대로 검증됐는지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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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기관장 본인이 기관 예산으로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감독기관은 현장조사 없이 사건을 끝내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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