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가맹사업법 올 12월 31일 시행
주병기 위원장 등록 요건 하한 완화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보완을 예고한 가운데 점주 단체 등록요건 하한 기준을 30명에서 5명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규모 가맹 본부의 부담을 더느라 해당 본부 소속 점주가 단체 등록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 관계 부처와 규제 심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월3일 입법예고 됐으나, 이후 가맹본부와 점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져 보완키로 한 상태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일인 올해 12월31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을 보완해 12월 중 국무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가맹점주 단체등록 하한 '30명→5명'…공정위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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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안 보완 사항의 핵심은 가맹점주 단체 등록 요건이다. 기존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는 요건으로 ▲전체 가맹점주의 10% 또는 1000명 이상 가입 ▲최소 점주 30명 이상 참여 등 기준이 제시돼 있다. 이 기준점에 대해서 본부와 점주 양측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왔다. 본부는 10% 비율이 상당히 낮아 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점주 측은 최소 30명 이상 등의 기준이 단체 구성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양측과 연쇄 간담회를 진행하며 "단체 등록 요건의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소 30명 이상 참여' 기준을 손보겠다는 의미였다. 그러면서 "소속 점주가 적은 소규모 본부를 규제에서 제외해 부담을 줄이고자 했으나 오히려 소규모 본부 소속 점주의 등록 요건이 가중된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수정안에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입법예고에 의견서를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에 전달한 답변서를 통해 점주 참여 비율인 10%와 하한 기준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하한 기준 숫자인 '30명'을 '5명' 수준으로 낮춰 일부 소규모 가맹 본부의 점주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정안 보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편의점을 비롯한 대형 가맹본부를 타깃한 규정인 '1000명' 기준에 대해서는 기준점을 완화하되 가맹점 수에 따른 단계적인 적용이 가능한 규정을 마련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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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검토 중인 수준으로 개정안이 수정될 경우 가맹점 수 50~299개인 가맹본부 소속 단체 등록 요건이 완화된다. 이들은 기존 개정안에서 '최소 30명' 규정으로 인해 점주 10%를 모아도 단체를 구성하기 어려웠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가맹본부 수는 8802개, 가맹점 수는 36만5014개다. 공정위가 공개한 그해 가맹점 수별 본부 분포 비율을 토대로 계산해보면 하한 기준이 30명에서 5명으로 낮춰질 경우 점주 10%만 모아도 단체 등록이 가능한 가맹본부는 기존 96개(1.1%)에서 677개(7.7%)로, 가맹점 수는 20만9518개(57.4%)에서 30만771개(82.4%)로 각각 581개, 9만1253개 늘어난다.


여기에 하한 규정으로 인해 점주 단체를 구성할 수 없었던 가맹점 수 5~29개인 가맹본부 소속 점주들은 최소 5명 한도를 바탕으로 단체 구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외에 논란이 됐던 협의 과정 참여 가능 '대리인' 범위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위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시행령 개정안에는 '협의 요청에 의해 개시된 협의절차의 참석자는 참석 시점의 가맹본부 소속 임직원 및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사자를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도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가맹본부 측에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이 참여할 경우 영업비밀 노출 등의 우려가 있다며 크게 비판했다.


이에 공정위는 변호사를 포함해 협의 관련 '수임을 받은 자' 등 일부 항목 수정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비밀 유지 조항도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 대상이나 재협의 주기는 기존 안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 관련해서는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내용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가맹점주와 본부 측에서 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보완해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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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보완 방향을 두고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체 등록 요건 자체가 워낙 낮아 한 브랜드 안에서도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싸우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가맹점 규모에 따라 본부마다 세부 내용에 대해 입장차는 있겠으나 경영상의 위험 요소가 생겼다는 우려는 가맹본부 대부분 공통된 반응"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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