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들, 장윤기 판결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 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0대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23) 사건의 1심 양형과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매서운 질타가 쏟아졌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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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광주고등법원 및 광주·전주·제주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장윤기 사건에 선고된 '무기징역형'의 실질적 구속력과 사법부의 미온적인 양형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음에도 1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이 영구히 수감해 유족을 위로하겠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하지만 판결문에 그런 취지를 담더라도 현행 형법상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느냐.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현행 형법 제72조는 무기형 수형자가 뉘우침이 뚜렷하고 행상이 양호하면 20년 복역 후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은 "(판결문에 적시된 가석방 불가는) 구속력이 없다"고 시인하며 "가석방 여부는 법무부 장관의 행정처분 권한인 만큼, 재판부의 언급은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피해자 유족의 한과 국민 법 감정을 전하며 항소심에서의 엄벌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10만 명이 장윤기 엄벌 탄원서에 서명했다. 1심 판결에 유족이 만족하겠느냐"며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국민적 공분을 깊이 감안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역시 "피해자를 생각하면 영원한 사회적 격리가 필수적이며, 장윤기에게는 사형이 선고됐어야 마땅하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제도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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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오열하며 쓰러지는 참담한 모습을 봤다"며 "경찰이 일반 살인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 끝에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유족의 진술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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